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(중소기업)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사업 지자체별 2월~3월 모집 신청 1. 사업목적 『대기환경보전법』제81조의 규정에 따라 ‘미세먼지’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 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(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10톤 미만인 4, 5종 사업장)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2.
사업 규모 (2023년) 사 업 비 : 2,120억원 (국비 1,060억원, 지방비 848억원, 자부담 212억원) 사업방식 :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부담 : 국비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 ※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예산 60억 포함 ※ 시·도별 사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. 방지시설 지원 내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% 지원 보조금 분담 비율 : 국비 50%, 도비 20%, 시‧군비 20...